이천서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 2명 차에치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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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19-05-31 14:19
입력 2019-05-31 14:19
지난 30일 오후 9시 10분쯤 경기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삼거리에서 전모(46) 씨가 몰던 승합차가 용인에서 이천방향으로 주행중 적색신호에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과 반대차로를 달리던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보행자 A(48)씨·B(52)씨 등 2명이 숨졌다.

당시 버스에는 5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보행자들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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