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자재도 선급금 지급

백민경 기자
수정 2019-05-31 02:08
입력 2019-05-30 17:42
새달부터… ‘공급사와 상생’ 강화
포스코는 현재 공급사가 요청할 경우 설비에 한해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6월부터는 공급사가 제작하는 1억원 이상의 정비 소모품 등 자재에 대해서도 선급금 20%를 지급한다. 이는 지난달 공급사가 간담회에서 “자재의 경우 납품 이후에 대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재 계약서가 있어도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한 데 따른 것이다. 포스코는 자재까지 선급금 지급을 확대함으로써 공급사가 계약 직후부터 현금을 확보해 금융 부담을 덜고 포스코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는 2004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또 ‘비즈니스 파트너와 가치를 함께 만드는 포스코’라는 경영방침에 따라 2017년부터 500억원 규모의 현금결제 지원펀드를 운영, 중소기업 간 대금 결제를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9-05-3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