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출산한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 2심도 집유

박정훈 기자
수정 2019-05-19 12:44
입력 2019-05-19 12:44
A씨는 2017년 4월 한 주택 방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뒤 9시간 동안 방치해 아기가 숨지자, 이불로 싸서 침대 밑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진통이 시작되자 정상적으로 아기를 분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 ‘낙태, 유기, 영아, 유산’ 등의 단어를 검색하며 출산을 은폐할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환경, 범행 경위·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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