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숙명여고 시험 유출 前교무부장 징역 7년 구형
유영재 기자
수정 2019-05-15 02:09
입력 2019-05-14 22:36
“범죄 숨기려 아이들 인성까지 파괴”
검찰은 “국민 다수가 가장 공정해야 할 분야로 교육을 꼽는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세상의 믿음을 저버렸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이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정시 확대 추진 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범죄를 숨기기 위해 아이들의 인성까지 파괴하고 있는데, 그게 이 사건보다 더 나쁜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출제서류가 담긴)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던 피고인이 양심을 저버린다면 문제 유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 저는 양심을 어긴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재판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된 제 명예와 태풍에 꺾인 꽃 같은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편견과 선입견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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