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 일시정지 권고 무시한 코스트코… 중기부 과태료 부과 추진
조용철 기자
수정 2019-04-30 16:52
입력 2019-04-30 16:52
30일 중기부는 코스트코에 대해 개점 일시정기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로부터 지난달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뒤 코스트코와 상인 사이 조정을 진행해왔다.
이후 조정이 길어지자 이달 25일에는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시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30일 첫 영업을 시작했다.
중기부는 행정조치와 함께 코스트코와 소상공인간 자율조정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한우, 과일 등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 제한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자율조정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중기부 내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 연기 또는 취급 품목 축소 등 조정안이 마련돼 권고될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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