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입학전형 변화…여성 응시생도 ‘무릎 떼고’ 팔굽혀펴기

홍인기 기자
수정 2019-04-29 12:00
입력 2019-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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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부터 남녀 통합 선발…입학가능 연령은 21세→42세 미만100m→50m 달리기로, 1000m달리기는 20m 왕복 오래달리기로
경찰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체 모집인원 100명 중 12명(12%)으로 제한됐던 여학생 선발 비율이 폐지된다. 성별 구분 없이 통합 선발이 이뤄지고, 모집인원은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모집인원 축소는 2023학년도부터 연간 50명의 편입생을 받아들이는 제도가 신설되면서 이뤄지는 조치다. 또 현재 입학연도 기준 21세 미만만 입학이 가능한 연령 제한도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인 42세 미만으로 바뀌고, 기혼자도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경찰관 남녀 분리모집 채용제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이에따라 경찰대생과 간부후보생은 2021학년도부터 남녀 통합모집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여성의 체력조건을 고려해 남성보다 낮은 여성 응시자 체력검정 기준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대는 무릎을 대고 실시하는 팔굽혀펴기를 남성과 동일한 무릎 떼고 팔굽혀펴기로 변경한다. 다만 남녀 신체적 차이를 감안해, 점수를 매기는 횟수는 차이를 두기로 했다. 10점 만점을 받으려면 남성은 1분에 팔굽혀펴기 61개 이상, 여성은 31개 이상을 해야 한다. 남성은 1분에 15개 이하, 여성은 6개 이하이면 최하점인 1점을 받는다.
이에 따라 50m 달리기는 남성은 7초 이하, 여성은 8.23초 이하이면 10점 만점을 받는다. 20m 왕복 오래달리기는 남성은 77회 이상, 여성은 51회 이상이 10점 만점이다. 다른종목의 기준도 이전보다 강화했다.
악력의 경우 남성은 현행 38㎏ 이하에서 39㎏ 이하로, 여성은 22㎏ 이하에서 24㎏ 이하로 최저기준을 높였다. 윗몸일으키기도 남성은 1분당 22개 이하에서 31개 이하로, 여성은 13개 이하에서 22개 이하로 기준이 바뀌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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