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김경수 “뒤집힌 진실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
오세진 기자
수정 2019-04-17 21:03
입력 2019-04-17 20:56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김 지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구속된 지 77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를 풀어주는 대신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본인의 재판뿐만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이 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지난해 2월 대선 승리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6월 김동원씨와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연말에는 김씨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1심 선고 이후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사유로 들어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또 “어떤 이유에서든 경남 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데 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면서 “어려운 경남을 위해 도정에 복귀하고, 도정과 함께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후 김 지사는 구치소 앞에 대기 중이던 흰색 차에 경남도청 관계자와 함께 탑승해 창원으로 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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