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된 한국 선박, 北선박에 경유 4320t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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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19-04-04 03:26
입력 2019-04-03 23:46

美 대북제재 대상 러 선박 포항항 정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가 금지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은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선박이 북한 선박에 경유 4320t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해경은 최근 남북교류협력법과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제주 선적 P호 선장 A(71)씨와 관리업체 R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P호는 2017년 9월 10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인 금운산호와 유선호에 각각 1820t과 2500t 등 총 4320t의 경유를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P호는 입출항 신고도 허위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대북 제재 위반 첩보를 받고 지난해 9월 전남 여수항에서 P호를 억류했다. 10월에는 선박 수리차 부산 감천항으로 이동했고, 현재까지 인근 한 수리조선소에 계류돼 있다.

한편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건넨 혐의로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선박 ‘파르티잔’도 한 달 넘게 포항항에 정박 중인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지난 2월 말 입항한 파르티잔은 연료 공급 업체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기업·개인에 대한 제재)을 우려해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4-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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