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된 한국 선박, 北선박에 경유 4320t 건네

박기석 기자
수정 2019-04-04 03:26
입력 2019-04-03 23:46
美 대북제재 대상 러 선박 포항항 정박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해경은 최근 남북교류협력법과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제주 선적 P호 선장 A(71)씨와 관리업체 R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P호는 2017년 9월 10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인 금운산호와 유선호에 각각 1820t과 2500t 등 총 4320t의 경유를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P호는 입출항 신고도 허위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대북 제재 위반 첩보를 받고 지난해 9월 전남 여수항에서 P호를 억류했다. 10월에는 선박 수리차 부산 감천항으로 이동했고, 현재까지 인근 한 수리조선소에 계류돼 있다.
한편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건넨 혐의로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선박 ‘파르티잔’도 한 달 넘게 포항항에 정박 중인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지난 2월 말 입항한 파르티잔은 연료 공급 업체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기업·개인에 대한 제재)을 우려해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4-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