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못 참아’ 대낮에 이웃 찌른 50대 징역형

강주리 기자
수정 2019-04-02 11:00
입력 2019-04-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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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흉기로 위층 주민을 찌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시 27분쯤 대전 중구 한 다세대주택 4층 복도에서 위층에 사는 이웃(43)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이웃의 손 부위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건물 3층에 살던 A씨는 4층에서 들려오는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수차례 위층을 찾아가 항의했다. 사건 당일도 낮 시간대였지만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층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위층 주민은 양손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서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는 위험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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