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수사 첫발부터 난관…‘마약 의혹‘ 이문호 대표 영장 기각

이기철 기자
수정 2019-03-19 21:16
입력 2019-03-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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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다툼 여지…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경찰 “기각 사유 분석…구속 영장 재신청 검토”
뉴스1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관 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각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에 나온 이 대표는 ‘클럽 내 마약 유통과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표정을 구기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던 이 대표는 1시간가량 심문을 받고 나오면서도 얼굴을 찌푸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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