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로 가는 전두환…미리보는 하루
유대근 기자
수정 2019-03-10 15:37
입력 2019-03-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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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30분 연희동 출발…가는 길에 점심도2시30분 재판 개시…전씨, 입장 밝힐지 주목
늦어도 6시 재판…경찰 경호 받으며 상경
이날 전씨의 하루는 오전 8시 30분 공식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 승용차를 타고 광주지법으로 출발한다. 부인 이순자(80)씨와 변호사도 동승한다.
집 대문을 나선 전씨는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 회원 200~300명과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씨의 광주 재판 참석을 ‘결사반대’ 한다며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반대로 전씨를 규탄하는 시위대도 집 앞에 찾아와 대치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평소 자택 경비 인원 외 별도 경비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평소 전씨 자택에는 의경 1개 중대(60명)가 배치돼 있었다.
전씨가 광주로 이동하는 동안 서대문경찰서 소속 2개 형사팀 10여명이 전씨와 동행한다. 피고인인 전씨를 호송하기 위해서다. 또, 전씨 경호를 맡은 경찰 경호대도 경호차를 타고 함께 광주로 떠난다. 경찰은 전씨의 동선에 따라 교통을 통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재판 시간에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조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 일행은 광주에 도착하기 전 모처에서 점심을 먹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오후 1시 30분쯤 광주지법에 도착할 전망이다. 전씨가 도착하면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피고인 강제 소환을 위한 영장)을 집행한다. 다만 자진 출석과 고령임을 이유로 수갑을 채우지 않는다.
재판은 오후 2시 30분 201호에서 개시된다. 재판장인 장동혁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물어보면 전씨가 대답해야 한다. 이후 검사가 공소 사실(공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의 요지를 낭독한 뒤 변호인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이때 피고인이 한마디 정도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는데 전씨가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첫 공판이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늦어도 오후 6시 전에는 끝날 가능성이 높다. 재판이 끝나면 전씨는 다시 승용차에 올라와 경호팀 등과 함께 다시 상경길에 오를 예정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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