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기 후반 조선의 한 여성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는 단순히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애정 문제를 토로한 것이었다. 이 편지에는 작자인 상류층 여성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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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대우교수
“보내 주신 편지를 자세히 읽어 보니 그대가 제게 얼마나 관대한 척하시는지를 짐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군자(君子)는 항상 스스로 법도에 맞게 행동하며 자신의 사소한 감정까지 온전히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현께서 가르치신 바일 것입니다. 성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한 사나이가 자신의 아내나 아이들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하찮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대가 진정으로 탐욕스럽고 잡된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아 마음이 지극히 맑다면, 이미 군자가 될 바른길을 걷고 있다 하겠습니다.
한데도 그대는 어찌하여 꽉 막힌 규문(閨門) 뒤에 웅크리고 있는 아내에게 그대가 관대하게 대해줬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안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대가 그저 서너 달 동안 첩실을 아니 두고 홀로 지내셨다 하여, 마치 그 덕이 넘치는 것처럼 자부하며 그렇게 뻐기시는 것인가요? 그대는 정말로 나의 호감을 크게 살 만한 일을 하셨다고 믿으시는가요?”
편지의 발신자는 송덕봉(宋德峰)이었다. 덕봉은 그녀의 호였다. 편지가 발송된 것은 1570(선조3)년 음력 6월, 송덕봉의 나이 이미 50세였다. 당시 그녀는 전라도 담양의 본가를 지키고 있었다. 배우자 유희춘은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하였다.
송덕봉이 유희춘과 결혼한 것은 16세 때였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남편은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10년도 못 가 액운을 만났다.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함경도로 유배되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나서 유희춘은 다시 조정에 등용되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서로 떨어져 지낼 때가 많았다. 남편의 학업과 벼슬 그리고 유배 생활 때문이었다. 그런데 관직에 복귀한 남편이 불과 3개월의 서울 생활이 외롭다며 첩을 들이겠다고 투정하였다.
아내 송덕봉은 속이 상했다. 그녀는 남편의 첩 살림을 반대하였다. 유교의 이론을 빌려서라도 첩을 두고자 하는 남편의 의지를 꺾고 싶었다. 인용한 편지에는 송덕봉과 유희춘 부부의 논란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암시하는 단서들이 보인다.
남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관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함부로 바람을 피우지 않은 자신의 품행을 스스로 높이 평가했다. 이만큼 잘했으니까 서울에 머무는 동안 첩을 둘 만하다는 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