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항소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김정한 기자
수정 2018-05-17 16:05
입력 2018-05-17 16:05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문관)는 17일 열린 이 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엘시티 시행사 실질적 소유주인 이씨는 회삿돈 704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 30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