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공범 13년 선고
수정 2018-04-30 15:58
입력 2018-04-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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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의 소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살인 공모자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박모(20)양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주범 김양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여서 공범인 박양(당시 19세)이 더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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