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의원 재산 일부동결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4-27 17:39
입력 2018-04-27 17:39
‘7억여원 추징보전’ 청구 받아들여…배우자 차량 몰수 청구는 기각
법원이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부 동결했다.
법원이 추징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금액은 공소사실에 나온 불법 자금수수 규모인 12억여원 중 7억3천600여만원이다.
검찰은 이 의원의 배우자 명의 차량도 향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차량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부패 자산이라고 볼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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