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우병우 감싸기 보도한 자사 기자 3명 검찰에 수사 의뢰
수정 2018-04-25 17:43
입력 2018-04-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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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지난 2016년 방송된 ‘이석수 감찰관의 수상한 법 위반’을 보도한 자사 기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MBC는 “언론사로서 자사 보도 경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언론사로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건 보도 경위에 위법은 없는지 철저하게 밝히고, 필요한 경우 관련자에게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016년 8월 16일부터 이틀 연속으로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뒤 관련 내용을 언론사 기자에 유출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며 이는 위법행위라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유출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발표했고, 이 전 감찰관은 보도가 나온 후 1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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