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식 ‘외유성 해외출장’ 사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
수정 2018-04-12 14:37
입력 2018-04-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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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두 곳에 같은 날 동시 고발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형법상 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기 김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같은 날 보수성향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도 특가법상 뇌물·형법상 직권남용·정치자금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김 원장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은 전날(11일) “형사소송법상 관할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수사를 담당할 검찰청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뒤 거주지와 범죄지 등 사건 관할권과 각 검찰청 사정을 고려해 이날 수사주체를 확정했다.
지난달 30일 임명된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우리은행의 지원으로 3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오고, 피감기업과 협회 담당자 등을 상대로 수강료 600만원 상당의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있다.
김 원장은 지난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지적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죄송하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로비성 외유는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또한 “공적인 목적 하에 이뤄진 적법한 것”이라며 김 원장에 대한 해임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김 원장의 출장 목적이 의정활동과 직무 관련성이 있었는지, 피감기관의 지원과 고액강연 동원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사실관계 여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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