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지, 벌금 300만원+유소년 봉사 80시간 징계
수정 2018-04-12 13:32
입력 2018-04-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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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가 두산 베어스 포수 양의지(31·두산 베어스)에게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처벌을 내렸다.
SBS SPORTS TV 캠처=연합뉴스
두산 포수 양의지는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방문 경기, 7회말 바뀐 투수 곽빈의 연습투구 때 공을 잡지 않고 살짝 피한 탓에 공이 주심을 향해 날아갔다. 화들짝 놀란 정종수 주심이 황급히 피해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
이 상황에 앞서 양의지는 7회초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를 두고 “양의지가 불만을 표하고자 공을 일부러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의지는 “순간 공이 보이지 않아 놓쳤다”고 해명했다.
결국 양의지는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KBO 상벌위원회는 한 시간 동안 논의해 KBO리그 규정 벌규내칙 7항에 따라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정했다.
장윤호 KBO 사무총장은 “상벌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야구계 인사 등 여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KBO와 심판위원회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순수한 상벌위의 의견만으로 결론 내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며 “상벌위가 적절한 결론을 내렸다고 본다”고 밝혔다.
KBO 상벌위는 내규 7항이 정한 벌금 중 최고 수위인 300만원을 양의지에게 부과했다.
그러나 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출장 정지 처분은 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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