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인질로 경찰과 엽총 대치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4-11 11:19
입력 2018-04-11 11:19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초등학생 아들을 인질로 잡고 엽총으로 경찰과 대치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엽총을 아들의 목에 겨누는 행위 등은 (아들에게) 평생 상처를 남긴 것”이라며 “소방·경찰 공무원에게도 엽총을 겨눠 위협하고 사람이 탄 차에 발포하기까지 한 행위를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구구절절이 탄원하고 있지만 상당 기간 아들로부터 떨어져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씨의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버지인 김 씨가 아들을 살해할 의사를 숨기고 학교 교사에게 ‘여행 간다’는 거짓말로 조퇴시킨 뒤 본인 차량에 태웠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보호 양육 관계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며 해당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전처와 전화로 다툰 뒤 학교에 있던 아들을 데리고 나와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추적하던 경찰과 맞닥뜨리자 경찰관과 차량을 향해 수 차례 엽총을 쏘며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김 씨는 그 과정에서 구급차·순찰차·트럭을 빼앗아 달아났고,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차도 들이받아 경찰관 4명에게 2주 이상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