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 조현준 회장 고발… 효성 “경영 판단 따른 투자” 반박

장은석 기자
수정 2018-04-03 23:59
입력 2018-04-0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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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아울러 효성에 17억 1900만원, 갤럭시아에 12억 27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효성이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경영난을 겪었던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 갤럭시아를 부당하게 지원해 조 회장 개인의 사익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효성 관계자는 “대주주인 조 회장이 GE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으며 전환사채는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다.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투자였다”고 반박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8-04-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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