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추행 ’ 부장검사 영장

이민영 기자
수정 2018-02-15 00:20
입력 2018-02-14 22:00
김 부장검사는 술자리를 겸한 노래방에서 부하 여성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지난 12일 오후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또 다른 성추행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하고 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부장검사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외압 등 2차 피해를 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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