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 적폐’ 기초의원 2인선거구제 폐지해야”

오달란 기자
수정 2018-01-07 13:47
입력 2018-01-07 13:47
성남시 제공
이 시장은 “민심 반영을 위해 소선거구제를 2인 이상 중선거구제로 바꾸었는데, 시·도 조례로 선거구획정 때 대부분 2인 선거구로 만들어 버렸다”면서 “1·2당 공천받으면 살인자도 당선이고 공천 못 받으면 공자님도 낙선”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거대 양당 기득권 담합의 산물이자 동반당선 보장하는 2인 선거구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유권자를 학대해도 무방한 대표자는 이미 지배자일 뿐이며, 이를 방치하는 건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최근 서울시가 중대선거구로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응원하며 경기도 등 다른 광역 시도에도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 원칙적금지 예외허용시 일정비율(20~25%) 이상 금지를 입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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