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장기간 불공정행위 과징금 최대 80%로 상향

강국진 기자
수정 2017-09-21 23:00
입력 2017-09-21 22:46
되풀이해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 수준은 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인 경우 ‘20% 이내’에서 ‘10~20%’로, 4회 이상이면 ‘50% 이내’에서 ‘60~80%’로 무거워진다. 오랜 기간 이뤄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가중 수준도 최대 50%(위반 기간 3년 초과)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다음달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9-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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