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잠자는 여성 강제로 입 맞춘 언론사 간부 기소
수정 2017-04-28 09:53
입력 2017-04-28 09:53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월 14일 중구 중림동의 한 찜질방 남녀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 A씨 옆에 앉은 후 A씨 얼굴 쪽으로 몸을 기울여 두 차례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하씨는 발로 A씨 발을 건드려 잠을 자고 있는지 확인한 후 범행했고, 잠든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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