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나눔, 행복 두 배] 한국가스공사, 청렴문화혁신반… 반송된 명절선물 복지시설에
수정 2017-04-26 17:43
입력 2017-04-26 17:20
한국가스공사 제공
지난해 9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자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하고 내부 비리 신고자 보호를 위한 ‘청탁방지담당관’(감사실장)을 신설했다. 또 명절 선물수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명절선물 반송센터’를 적극 운영했다. 그 결과 선물반송 건수가 전년보다 61% 증가했다. 반송된 선물은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했다.
또 12월에는 처음으로 ‘윤리경영 전산포털’을 구축, 윤리토론방 운영 등 소통과 참여의 ‘원스톱 플랫폼’을 마련하기도 했다. ‘청렴윤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청렴을 주제로 한 수기·표어 공모 등 우수자를 포상하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처음으로 ‘열린 윤리 모의법정’을 열기도 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와 협력사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시나리오 공모를 받아 직원들이 법정 역할극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7-04-27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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