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7-04-25 09:13
입력 2017-04-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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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외로 출국해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공단에 출국 사실을 신고하면 급여가 정지되고 출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된다. 1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다 돌아와 1개월 미만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한 뒤 재출국해도 계속 급여 정지가 유지되고 보험료가 면제된다. 단 체류 기간 중 진료 내역이 있으면 급여 정지가 해제되고 한 달 치 보험료를 부과한다.
2017-04-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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