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수사받은 연예인, 검찰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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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4-19 11:29
입력 2017-04-19 11:29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돈을 받고 남성과 성관계한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연예인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주식 투자자 박모씨를 만나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끝냈다.

경찰 조사 때 A씨가 “박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성매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박씨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검찰에서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사이에 건너간 자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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