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하며 손도끼로 경찰 협박한 60대 구속영장
강원식 기자
수정 2017-04-19 20:15
입력 2017-04-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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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9일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손도끼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김모(61·농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손도끼를 농사용으로 쓰기 위해 차에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0.1%)을 넘는 0.195%로 만취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김해시 장유동에서 지인들과 숨을 마신 뒤 운전을 해 2㎞쯤 떨어진 무계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경찰은 김씨가 “당시 술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앞서 2010·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적이 있다.
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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