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 정수 300명→200명으로 감축, 중대선거구제” 개정안 발의

허백윤 기자
수정 2017-04-16 13:49
입력 2017-04-16 13:49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정하고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여성의 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후보자의 5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축소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수를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2인 이상~4인 이하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례대표 의원의 20% 이상을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2일 바른정당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김 의원의 제안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역주의 해소 및 정쟁 완화, 부패 방지는 물론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정치참여 확대를 늘려 정치불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고통 분담과 제 살 깎기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공유해 당론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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