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7-04-10 17:25
입력 2017-04-10 17:20
A.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요양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국외 체류자는 보험급여를 정지하게 돼 있다. 따라서 출국기간 중 대리진료로 공단부담금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따라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2017-04-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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