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숨진 한 살배기, 친부가 주먹으로 배 때려
이명선 기자
수정 2017-04-06 02:38
입력 2017-04-05 23:12
3·5세 남매도 발육상태 불량
경기 시흥경찰서는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A(1)군을 부검한 결과 사인이 장파열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첫돌을 앞둔 A군은 사망 당시 6.1㎏으로, 육안으로도 정상아 체중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경찰은 친부 B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쯤 시흥 자택에서 아기의 배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후 음식도 먹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혼수상태가 돼 지난 4일 새벽 119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오전 5시 50분쯤 숨졌다. 병원의사는 A군이 영양결핍이 심한 듯 깡마르고 배와 발목·무릎 등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자 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아기의 친모 C(22)씨는 “평소에 남편이 아기를 자주 때렸고, 지난달 30일엔 아기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기 배를 두 차례 세게 때렸다”고 실토했다.
경찰은 친모도 A군을 방임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했다. B씨 부부는 A군 외에도 5살배기 아들과 세 살배기 딸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남매 역시 또래보다 몹시 마르고, 성장 발육상태도 불량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격리조치했다고 전해졌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17-04-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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