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난동’ 한화 3남 1심 집행유예 2년
수정 2017-03-09 02:16
입력 2017-03-08 23:04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김씨는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일단 자유의 몸이 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일반인의 경우라면 벌금형 등으로 간단히 처벌받을 사건이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 기득권층에 더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며 “김씨는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신중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폭행, 영업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어 28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공용물건손상)도 받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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