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3만원 이하 지방세환급금 기부제 시행
남상인 기자
수정 2016-07-05 16:29
입력 2016-07-05 16:29
4월 기준으로 시의 3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2418건이며 총 1억 7900만원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을 기부하려면 시에서 보낸 환급금 양도 및 기부신청서에 동의하는 서명을 해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부 납세자는 경기공동모금회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게 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막고 예산낭비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필요 없는 세무행정 낭비를 막고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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