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두증’ 지카바이러스 확산에 ‘긴장’… “성행위로도 전파된다?” 속설 알고 보니

허백윤 기자
수정 2016-01-28 21:05
입력 2016-01-28 21:05
소두증 지카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방역체계를 개편한 뒤 ‘소두증 바이러스’로 불리는 지카바이러스로 첫 시험대에 올랐다.
질본은 지카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을 막는 한편 감염자 발생시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주 지카바이러스를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8일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질본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카바이러스를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법정감염병 지정 시점은 다음주가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의 신고 기준과 환자의 활동 제약 범위, 진단 체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카바이러스는 현재는 법정감염병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의 의무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카바이러스는 숲모기(이집트숲모기 등)에 의해 전파된다. 발열, 발진, 눈 충혈, 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3~7일 정도 이어지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80%나 된다.
지카비아러스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아직 보고된 적 없으며 사람간에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헌혈을 통해 전염될 수 있지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성행위로 전파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다.
증상이 경미하지만 지카바이러스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 바이러스와 신생아의 머리가 선천적으로 작은 ‘소두증(小頭症)’과의 연관성 때문이다.
임산부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소두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조사·연구가 진행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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