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성폭행 3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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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1-23 16:49
입력 2015-11-23 16:49
성폭력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3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8년간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유흥주점에서 만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했다.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는 등 수차례 준수사항도 위반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등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으로 볼때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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