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성완종 수행비서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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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4-25 21:20
입력 2015-04-25 21:20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5일 증거인멸 혐의로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이용기(43)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경남기업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기업 본사 등을 처음 압수수색한 지난달 18일 전후로 성 전 회장의 측근 가운데 하나인 박준호(49·구속) 전 경남기업 상무와 함께 비자금 조성 및 사용처 내역 등이 담긴 주요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전 회사 자금과 관련한 주요 서류를 숨겼고, 압수수색 이후인 지난달 25일에도 차량을 동원해 범죄 혐의의 중요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10여년간 성 전 회장을 보좌한 핵심 참모로 꼽힌다. 성 전 회장의 일정을 관리하며 정치권 주요 행사에 대부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금품 로비와 관련한 조사를 받다 긴급체포됐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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