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횡령’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구속

최종필 기자
수정 2015-04-24 02:46
입력 2015-04-23 23:48
부친인 정창선 회장도 불구속 입건
광주지법 순천지원(영장전담 이준철 부장판사)은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회사 채무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2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정씨의 부친이자 중흥건설 회장인 정창선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중흥건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차명계좌 10여개를 확보하고 회사 관계자 소환 등 자금의 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일부 자금이 정·관계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 등 200여억원의 사용 출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흥건설 측은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5-04-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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