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흉기들고 이웃 위협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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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4-19 11:02
입력 2015-04-19 11:02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4시40분께 대구 동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이 소음을 발생시킨 데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위층 현관문을 차면서 “내가 전과 3범이다”라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전에 층간소음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데 앙심을 품고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사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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