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총기난사 임병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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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04 00:00
입력 2014-07-04 00:00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2) 병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청구됐다.

국방부는 이날 “8군단 검찰이 오늘 8군단 보통군사법원에 임 병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4일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검찰은 임 병장을 상관 살해 등의 죄명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군 당국은 구속 영장이 집행되면 임 병장에 대해 범행 동기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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