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월호 선장, 1·2항해사, 기관장 4명 살인 혐의 적용
수정 2014-05-15 11:12
입력 2014-05-15 00:00
검경 합수부는 이씨와 이준석씨와 1, 2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합수부는 이들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됐으나 원활한 재판 진행, 법정의 규모 등을 고려해 광주지법 본원에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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