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성장기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그 상처는 성장한 뒤 인격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가 자신의 범행을 또 다른 의붓딸인 피해자의 언니에게 전가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사랑해 과도한 훈육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어 의붓딸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는지 조차 의심된다”고 했다.
이종길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공소사실 가운데 상해치사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판결”이라며 “범행이후 피고인들의 태도,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직후 대구지법 기자실을 찾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변호사는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명하듯 이날 대구지법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아동복지단체 관련 회원, 피해 어린이 가족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러 나온 친부 김씨는 여성단체 회원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선고 이후에는 아동복지단체 회원 등이 대구법원 마당에서 피고인 임씨 등을 겨냥해 “사형시키라”고 외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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