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같은’ 약 주의사항 쉽고 간단하게 바뀐다
수정 2013-12-26 09:30
입력 201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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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외부포장 요약 기재 권장
지난 20일 발표된 개정 고시는 현재 전문용어를 포함해 매우 작은 글씨로 일반의약품 외부포장에 적힌 의약품 주의 사항을 쉬운 용어로 요약해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요약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 수요가 많은 아세트아미노펜·아스피린 등 9개 성분에 대한 요약 기재안을 예시 차원에서 마련해 의약품 제조사에 배포했다.
포장 겉면의 주의사항은 요약되더라도, 의약품 허가사항 전체 내용은 제품 포장 내부에 따로 동봉된 설명서나 식약처가 운영하는 이지드럭(ezdrug.mfds.go.kr)·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등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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