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퍼 최경주 부인, 사기당한 18억 소송서 되찾아
수정 2013-11-20 00:06
입력 2013-11-20 00:00
여비서가 연인과 공모 편취… “승낙없이 유용… 배상 책임”
재판부는 “박씨가 김씨의 승낙 없이 조씨에게 돈을 보낸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씨가 소속됐던 보험사도 보험 계약자인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조씨의 편취 행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김씨는 5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박씨를 믿고 사단법인 최경주복지회의 회계 및 경리를 맡겼다. 하지만 박씨는 2010년 큰 수익을 내 주겠다는 연인 조씨의 말에 속아 김씨의 돈을 마음대로 송금했다. 조씨는 박씨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김씨 명의의 주식을 팔도록 했다. 박씨는 2011년 한 해 동안 22억원이 넘는 돈을 조씨에게 보냈다.
이 사실을 안 김씨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와 조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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