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직권남용혐의 단체장 ‘불구속기소’ 송치
수정 2013-11-06 08:56
입력 2013-11-06 00:00
이 단체장은 장학재단 기금을 조성하면서 관내 공사를 수주한 업체 등에 장학기금을 기부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내사를 받았다.
경찰 한 관계자는 “내사 결과 건축물 허가 과정에 일부 불법행위가 드러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해당 단체장에 대한 내사를 8개월 넘게 하면서도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않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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