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음주운전 軍외교관’ 기무사 요직 근무
수정 2013-11-05 00:32
입력 2013-11-05 00:00
“제식구 감싸기” 지적
국방부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주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군사외교관은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여 만인 2010년 9월 음주운전을 하다 현지 경찰에 적발됐다. 당사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미 국무부가 우리 외교부에 알려와 감찰이 이뤄졌고 결국 소환조치됐다.
김 의원은 “국위를 손상시킨 군인에게 기무사 핵심 보직을 맡기는 것은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군 당국자는 “음주운전 사실만 갖고 해직시킬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반문한 뒤 “소환조치 자체가 징계인 데다 견책 등 추가적인 징계를 받았고, 올해 진급에서도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11-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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