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11-04 00:00
입력 2013-11-04 00:00
Q)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A)공단을 찾지 않더라도 전화(1577-1000)나 팩스, 우편, 인터넷 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을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3-11-0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