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속보]
수정 2013-09-04 15:09
입력 2013-09-04 00:00
연합뉴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 상정을 선포했고,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 의원의 범죄 혐의 사실을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절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절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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