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소리 스승이 10대 여제자 2명 성폭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6-26 00:00
입력 2013-06-26 00:00

경남 지역 국악단장 최모씨 구속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5일 자신에게 판소리를 배우던 10대 여제자 2명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 등)로 경남 한 지역 국악단장 최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1∼2012년 사이 판소리를 가르쳤던 A(당시 15세)양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신의 집과 승용차 등에서 5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자신의 제자 B(당시 11세)양을 2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거주지가 대구인 B양은 최근 경찰에 이 같은 피해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지난달 28일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들은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연결해준 한 단체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현재 최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