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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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03 17:12
입력 2013-05-03 00:00
전주지검은 3일 총선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이상직(전주 완산을)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많은 피고인과 참고인이 이 의원 당선을 위해 노력한 탓에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았는데, 불법 선거에 의한 이득은 이 의원이 챙겼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상직 의원은 2002년 1∼4월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중학교 동창 장모(49)씨의 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원 30여명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선거운동원의 아들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항공사의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고, 항공사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15일 오전 광주고법 전주부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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