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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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4-29 00:00
입력 2013-04-29 00:00
Q)직장보험료 연말정산액이 많아 부담이다. 분할납부가 가능한가?

A)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5월 10일(자동이체 5월 7일)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2013-04-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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